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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930**2
2019-09-01 01:2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66,8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08:30~17:30 + 잔업별도
월요일~목요일 4일 근무
공고대로 잔업은 예상했지만
말이 잔업이지 그냥 기본 9시까지 근무였던 곳이였습니다
휴식시간은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점심시간 1시간)
잔업이 오후 9시까지는 기본이고
공고엔 주5일이래놓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는곳이여서
4일 일하고 그만둔다하고 그만두었는데
아웃소싱업체에서 다음주에 일한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도중에 그만두었다고 먼가 찜찜하게 얘기를 하는거 같아서
제가 계산한 받을임금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최저시급 8350 곱하기 8시간 = 66800
잔업수당 8350 곱하기 1.5배 = 12525 (잔업 4시간 = 50100)
기본급 66800 + 연장근로수당 50100 = 116900
하루 임금 116900 곱하기 4일 = 467600원 맞나요?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월요일~목요일 4일 근무
공고대로 잔업은 예상했지만
말이 잔업이지 그냥 기본 9시까지 근무였던 곳이였습니다
휴식시간은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점심시간 1시간)
잔업이 오후 9시까지는 기본이고
공고엔 주5일이래놓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는곳이여서
4일 일하고 그만둔다하고 그만두었는데
아웃소싱업체에서 다음주에 일한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도중에 그만두었다고 먼가 찜찜하게 얘기를 하는거 같아서
제가 계산한 받을임금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최저시급 8350 곱하기 8시간 = 66800
잔업수당 8350 곱하기 1.5배 = 12525 (잔업 4시간 = 50100)
기본급 66800 + 연장근로수당 50100 = 116900
하루 임금 116900 곱하기 4일 = 467600원 맞나요?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6:25
근무시간과 연장근무시간이 맞다면 급여계산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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