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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j7**5
2019-09-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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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7년8월초에 입사했구요
첫주부터 주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주20시간)
그렇게 2년간 일해서 이제 퇴사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퇴사하겠다한지 2주 되었고
그사이에 면접을 봐서 한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그 새직원의 개인스케줄로인하여 제가 9월첫주에 약 5일정도? 더 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31일 오늘이 급여일이었는데 딱 월급만 들어오고
퇴직금은 안들어왔더라구요
5일뒤 마지막근무 끝내고 정산받을때 퇴직금안주면
달라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 퇴직금이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하던데 그 5일치 일한것(총 30시간)이 한달치 임금으로
계산이 되어버리나요?
만약에 퇴직금을 돈없어서 못주겠다고 하시거나
5일치를 9월 월급으로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6:31
후임자 업무인수인계 때문에 퇴직일이 5일 정도 늦춰지게 된 것임으로
평균임금 계산도 이 기간에 맞춰서 계산이 됩니다.
즉, 3개월간 임금은 일수로 3개월을 의미함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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