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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j7**5
2019-09-01 01:0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7년8월초에 입사했구요
첫주부터 주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주20시간)
그렇게 2년간 일해서 이제 퇴사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퇴사하겠다한지 2주 되었고
그사이에 면접을 봐서 한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그 새직원의 개인스케줄로인하여 제가 9월첫주에 약 5일정도? 더 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31일 오늘이 급여일이었는데 딱 월급만 들어오고
퇴직금은 안들어왔더라구요
5일뒤 마지막근무 끝내고 정산받을때 퇴직금안주면
달라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 퇴직금이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하던데 그 5일치 일한것(총 30시간)이 한달치 임금으로
계산이 되어버리나요?
만약에 퇴직금을 돈없어서 못주겠다고 하시거나
5일치를 9월 월급으로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첫주부터 주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주20시간)
그렇게 2년간 일해서 이제 퇴사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퇴사하겠다한지 2주 되었고
그사이에 면접을 봐서 한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그 새직원의 개인스케줄로인하여 제가 9월첫주에 약 5일정도? 더 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31일 오늘이 급여일이었는데 딱 월급만 들어오고
퇴직금은 안들어왔더라구요
5일뒤 마지막근무 끝내고 정산받을때 퇴직금안주면
달라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 퇴직금이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하던데 그 5일치 일한것(총 30시간)이 한달치 임금으로
계산이 되어버리나요?
만약에 퇴직금을 돈없어서 못주겠다고 하시거나
5일치를 9월 월급으로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6:31
후임자 업무인수인계 때문에 퇴직일이 5일 정도 늦춰지게 된 것임으로
평균임금 계산도 이 기간에 맞춰서 계산이 됩니다.
즉, 3개월간 임금은 일수로 3개월을 의미함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도 이 기간에 맞춰서 계산이 됩니다.
즉, 3개월간 임금은 일수로 3개월을 의미함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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