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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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uyg1**3
2019-09-01 00:42
1
12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루에 7시간씩 이틀간 총 14시간을 일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생 대신에 평일에 일을 하게 되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이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예를 들어, 금, 토, 일 총 20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교부받음`이라고 적고 이에 대해서 사진으로 계약서를 찍어놓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6:33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기재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함으로
주14시간 계약을 해고 주20시간을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6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함으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ttuyg1**3
    2019-09-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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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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