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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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39**4
2019-09-01 00:32
0
10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하루 6시간씩 토,일을 일해 일주일에 12시간을 일했습니다
하루 대타를 하게 되어 일주일 18시간을 일하게 된다면
주 15시간이상이 되어 대타를 한 그 주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점장님께 질문했을때는 매장 자체에서 주휴수당이 나오지않는다는 말을 들어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6:34
주12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주1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12시간을 초과한 6시간은 연장근무가 됨으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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