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도중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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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94**8
2019-09-01 00: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토일 10시~18시까지 총 8시간 일하는데 그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집니다. 근데 토요일 같은 경우 휴게시간에 밖에 나가지 못하게하고 전화가 올까봐 전화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가끔 다른 사람이 와서 휴게시간 도중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휴게시간에 장소를 제한하거나 전화 등 근무에 해당하는 일을 할 때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고소하면 휴게시간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참고로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6:42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를 의미함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완전히 쉬었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건 쉽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완전히 쉬었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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