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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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96**9
2019-08-3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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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6개월간 알바를 해왔는데 사장님이 2주전에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일해라며 통보하셨습니다. (구두로요.)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했고, 월급제로 1,550,000원을 받아왔는데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더 되는 돈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했을때보다는 적은 돈이더라구요.

월-금은 17-23시까지 일했고, 토요일은 10시반-23시까지 일했습니다.

근무일지를 따로 적는게 없어서 출퇴근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제가 마감알바라서 정산일지를 거의 제가 적어왔습니다. (오픈알바와 시간을 몇번 바꿔서 일한적은 있습니다.)
정산일지를 혹시 몰라서 사진찍어둔게 있는데 증거가 될까요? (매일 찍은게 아니라 갑자기 그만두라 하셨을때쯤 한꺼번에 찍었습니다.)

정산일지에는 그 날 정산된 영수증을 붙이고 옆에는 날짜와 그 날 몇 명왔는지 정도가 적혀있는데, 영수증에는 마감시간이랑 나와있지만 사진에 다 찍히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갑자기 그만둬라는 통보를 받은거라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은데 저의 경우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6:01
1. 6개월간 알바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도 역시 청구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근로계약서 2) 본인의 출퇴근기록(교통카드 이용내역도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입금내역
을 제출해야합니다.
정산일지 역시도 출퇴근기록의 간접증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본인이 개근한 것에 대한 입증은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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