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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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99**8
2019-08-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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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5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 3개월동은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13:30분부터 23:00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다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물론 주말 토일 매주 근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57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시급의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총 8시간 30분 근로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한 주의 주휴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시간과 본인의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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