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시까지 근무인데 그 후에는 시급을 안챙겨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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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슈루
2019-08-31 18: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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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어제 고깃집에서 일을 했는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것이였습니다. 알바 공지에는 1시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어두었긴 했는데, 알바 1시간 30분정도쯤 하고 있을때 사장님이 오셔선 9시 넘어서는 시급을 안챙겨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그 가게에서 일하게 된 첫날인데 10시 2~30분쯤 끝내주셨어요. 이거 시급을 사장 말처럼 못받는게 당연한가요...?
수정 삭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52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시급을 안준다고 하시면 그 시간동안 근로제공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사업주와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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