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시까지 근무인데 그 후에는 시급을 안챙겨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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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슈루
2019-08-31 18: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어제 고깃집에서 일을 했는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것이였습니다. 알바 공지에는 1시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어두었긴 했는데, 알바 1시간 30분정도쯤 하고 있을때 사장님이 오셔선 9시 넘어서는 시급을 안챙겨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그 가게에서 일하게 된 첫날인데 10시 2~30분쯤 끝내주셨어요. 이거 시급을 사장 말처럼 못받는게 당연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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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 가게에서 일하게 된 첫날인데 10시 2~30분쯤 끝내주셨어요. 이거 시급을 사장 말처럼 못받는게 당연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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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52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시급을 안준다고 하시면 그 시간동안 근로제공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사업주와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급을 안준다고 하시면 그 시간동안 근로제공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사업주와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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