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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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39**4
2019-08-31 17: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하루 시간 30분씩 5일 일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하루 시간 30분씩 5일 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50
계약서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개근하였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개근하였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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