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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45**6
2019-08-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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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현재까지 1년 6개월 재직 중입니다. 원래는 주 18시간 일하면서 주휴수당 받으면서 일했는데 갑자기 주 14시간으로 통보 받아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퇴직 전 3개월치로 계산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더 일해서 월급이 줄어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퇴직금보다 줄어드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개인 사정으로 미리 말씀드리고 몇 번 2시간 정도 조퇴한 적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만근이 아니라며 주휴수당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거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49
주14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14시간으로 변경되기 전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만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퇴는 주휴수당의 "개근"조건과는 무관합니다. 개근은 결근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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