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an0**5
2019-08-31 12:19
0
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에서 주3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 하게 되었는데 월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주단위로 봤을 때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월단위로 봤을 때 그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인데 9/30 월 10/2 수 10/4 금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주간으론 15시간이지만 월단위로 보면 9월에 5시간, 10월에 10시간이라 그 주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듣기로는 예시처럼 근무일이 달이 바뀌게 섞이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하는게 헷갈려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제 입장에서는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도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거 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47
1주가 그 다음달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려면, 본인의 주휴일이 그 달에 몇 개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