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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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82**9
2019-08-31 12: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8월 두달동안 월급제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7월 월급에 4대보험 명목으로 첫달이라 고용보험료 0.65%만 공제 되고 월급 들어왔는데
6월 7월 동안 지역가입자 명목으로 건강보험료가 약 10만원씩, 총 20만원 나왓어요.
6월달은 그렇다쳐도 7월 같은경우는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줬으면 지역보험료가 안나와야되는거 아닌가요?
또 제가 9시~18시30분 주5일 (첫째주 토요일은 근무)
였는데 175만원은 최저시급에 맞지않는돈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7월 월급에 4대보험 명목으로 첫달이라 고용보험료 0.65%만 공제 되고 월급 들어왔는데
6월 7월 동안 지역가입자 명목으로 건강보험료가 약 10만원씩, 총 20만원 나왓어요.
6월달은 그렇다쳐도 7월 같은경우는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줬으면 지역보험료가 안나와야되는거 아닌가요?
또 제가 9시~18시30분 주5일 (첫째주 토요일은 근무)
였는데 175만원은 최저시급에 맞지않는돈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42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입 확인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조회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미달금액을 다시 한 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별다른 근거 없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확인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조회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미달금액을 다시 한 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별다른 근거 없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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