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품 로스에 대한 금액을 알바생에게 내라고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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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stella
2019-08-31 09: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무중 발생한 일에 대해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모 프랜차이즈 버거업체의 모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주일 되었습니다.(8월 26일부터 근무)
어제 (8월 30일, 금요일) 제가 딜리버리 주문 음료 포장 중,
음료 하나가 누락되었고,
(아직 메뉴명과 구성, 특히 셋트상품 구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일어난 일입니다.)
고객이 누락된 음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고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시며
"원래 스탭 잘못에 의한 환불요구 발생시 스탭이 송금하게 되어있지만,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번 건은 봐주겠다며, 다음번에 이런일 발생시 (저의 배송용 포장 실수 등으로 인한 고객 환불 요청시) 제가 돈을 물어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로 인해 고객이 불편을 격고, 매장에서도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손실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가 진다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다른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지만,
이런식으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받은적은 없어서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모 프랜차이즈 버거업체의 모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주일 되었습니다.(8월 26일부터 근무)
어제 (8월 30일, 금요일) 제가 딜리버리 주문 음료 포장 중,
음료 하나가 누락되었고,
(아직 메뉴명과 구성, 특히 셋트상품 구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일어난 일입니다.)
고객이 누락된 음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고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시며
"원래 스탭 잘못에 의한 환불요구 발생시 스탭이 송금하게 되어있지만,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번 건은 봐주겠다며, 다음번에 이런일 발생시 (저의 배송용 포장 실수 등으로 인한 고객 환불 요청시) 제가 돈을 물어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로 인해 고객이 불편을 격고, 매장에서도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손실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가 진다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다른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지만,
이런식으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받은적은 없어서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39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그 손해액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과실이 있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따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과실이 있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따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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