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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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ul**f
2019-08-31 02: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시 월급200에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했고
3.3%(약7만) 떼고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4대보험 가입하기로 하고 3.3%(약7만)에 추가로 4대보험비(17정도)를 떼고 월급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근로자는 4대보험비만 떼는거고 3.3%는 프리랜서로 할때 떼는거라고
중복으로 떼면 안된다고 하구요
어떤분은 2018년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연1500이상은 3.3% 무조건 떼고, 추가로 4대보험비 떼는거라네요
뭐가 맞는거죠???
3.3%(약7만) 떼고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4대보험 가입하기로 하고 3.3%(약7만)에 추가로 4대보험비(17정도)를 떼고 월급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근로자는 4대보험비만 떼는거고 3.3%는 프리랜서로 할때 떼는거라고
중복으로 떼면 안된다고 하구요
어떤분은 2018년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연1500이상은 3.3% 무조건 떼고, 추가로 4대보험비 떼는거라네요
뭐가 맞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37
4대보험과 3.3퍼센트는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프리랜서)에는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프리랜서)에는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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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0에서 4대보험비8.65% 공제하고 183 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