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취업을 하기전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257**3
2019-08-31 01:15
0
5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기로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임금은 오가지 않았고
고용주는 한달에4번을 쉬라는데 저는6일을 쉬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저혼자고 하루8시간 근문데 혼자서 일을 해야해서 따로 휴게시간을 못준다고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건지 8시간중 휴게시간 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08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바,
상담자님께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시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음으로 쓰여있지 않는 한,
휴게시간이 없음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성인근로자 상담은 1350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