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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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1**0
2019-08-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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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2년 10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 밑에서 직원으로 7년동안 근무해왔고 급여부분이 배분제 (30%)로 지급받았습니다
매월 수입,지출,정산, 모든 부분은 사장님이 관리하에 지급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하청업체 사장님이시고 본사에서 일을 받아 하는 회사입니다
입사 후 3년간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해오셨고 이후 본사 소속 직원이 되어야 일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본사에 사대보험가입이 되었고 급여부분은 그전과 동일하게 배분제(매출의 30%) 지급받았습니다. 고정급여는 없었고 입사할때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근로자였다는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5:05
노동청에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부분이,
노동청 상담전화 답변인지, 근로감독관님의 답변인지 모호합니다.

1) 상담전화 답변은 저희 센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상담일 뿐이므로,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진정 이후 근로감독관님이 판단하신 경우라면, 소송을 통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판단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및 사례 링크를 아래에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local/uijeongbu/common/downloadFile.do;jsessionid=aa9pRYVpAKtsh0cWMXPX3VqOmfS1JQ88apHtFpwH1RkQAX930JAzA2IlaPqRq7ba.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file_seq=21171040421&bbs_seq=78756&bbs_id=LOCAL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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