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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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526**3
2019-08-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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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질문
시급 8400원으로 평일 8시간 근무에 토요일 7시간 근무. 마지막 토요일은 휴무면 월급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ㅡ?

정확한 월급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바 한지 삼일째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어요 ㅠ 좀 가르쳐 주세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4:57
저희가 구체적인 임금액을 계산해드리지는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2) 한 주를 개근하면 퇴사일이 포함된 주를 제외하면 모두 발생합니다.

임금계산은 (실제 일하신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기타 연장근로수당 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을 최대로 하는 바, 8시간 * (시급) 이 한 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기타 연장근로수당 등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보이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쓰자고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인쇄해 가셔서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가능하오니, 이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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