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 사용 가능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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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416**9
2019-08-30 22: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개월 계약직입니다
5월17일에 입사하여 11월 16일에 계약 만료가됩니다
월차는 한달 지나면 한개씩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달 6개월째 되는 월차는 퇴사하는11월 16일에 사용하는건가요?
그리고 휴가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월차 6개에 휴가 3일까지
9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는지요?
5월17일에 입사하여 11월 16일에 계약 만료가됩니다
월차는 한달 지나면 한개씩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달 6개월째 되는 월차는 퇴사하는11월 16일에 사용하는건가요?
그리고 휴가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월차 6개에 휴가 3일까지
9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4:5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 1개월 만근시에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마지막달의 연차휴가는 퇴사시 정산됩니다.
휴가 3개는 회사 규정상의 휴가인건가요?
법정휴가가 아니라면, 회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달의 연차휴가는 퇴사시 정산됩니다.
휴가 3개는 회사 규정상의 휴가인건가요?
법정휴가가 아니라면, 회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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