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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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9**3
2019-08-30 22:16
0
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주일 기준으로
시급 9,000원x2시간 + 시급 9,200x18시간
해서 총 20시간씩 일하여 월급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위의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면서 별도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아 약 73만원(세금 미적용) 정도의 월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시급으로 20시간을 일했을 때를 계산해보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약 80만원 정도의 월급이 계산됩니다.)

최저시급도 아니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주휴수당`의 월급보다 못 받는데, 별도로 그 차액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

내일부터 일하기로해서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 쓴 상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4:45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9년도 최저임금은 10,020원입니다.
이에 못미치는 시급은 최저시급 위반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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