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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67**8
2019-08-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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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으나
스케줄이 변동이 많아서
계약서에 써진 근무일수,시간대로 진행되고있지않아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4:43
소정근로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유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결근으로 보기 어렵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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