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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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67**8
2019-08-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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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계산할때
달력은 일요일부터 되어있는데
달력에 나온대로 일요일~토요일을 일주일로 하나요
아니면 월요일~일요일로 하나요?

만약 한 달의 마지막주가 다음달과 연결될 때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이번달에 포함되나요
다음달에 포함되나요?

퇴사를 하지않고 계속 근무를 한다면
한 달의 첫째주와 마지막주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4:40
주휴수당의 1주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법에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주휴일의 개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한달의 마지막주가 다음달과 연결되는 경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보통 다음달 월급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일이 그 전달에 있는지, 다음달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것은 퇴사일이 포함된 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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