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스 단기알바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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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195**8
2019-08-30 17:27
0
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첫날은 알바생이 6명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2명이 잘렸고 그렇게 4일동안 37.5시간 일 했습니다. 또 다른 일 도와달라고 하셔서 6시단 더 일해서 총 43.5시간 일 했습니다.
처음 알바비를 주기로 하신 날은 다음날인 18일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시면서 지금까지 주지 않으셨고 연락하면 받지도 않으시다가 어제 다른알바 한번 더 도와줄수있냐고 전화하셔서 거절했고 전화 하셨을때 알바비가 안들어갔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친구가 매일 카톡을 한 증거가 있습니다.
신고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4:37
임금을 안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ㅠㅠ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는 신고가능합니다.
사장님께서 알바비를 안준다고 하시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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