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퇴직할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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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이짱
2019-08-30 16: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4년째 알바로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얘기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형식상 법적인 의무로 싸인만한 상태구요~ 지금까지 받은적도 얘기한적도 없는데(주휴수당 받는직원이 한명도 없어요 주실분도 아니구요 ) 퇴직할때라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주 5일근무이고 평일 화수 휴무이고 8시간근무. 주말은 10시간 근무입니다 퇴직할때 퇴직금과 주휴수당 둘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2 13:54
주휴수당은 얘기를 안하셨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 주15시간 이상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2) 본인의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3) 퇴직일이 포함된 주를 제외하고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셨다면, 퇴직할때 청구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근로자는 보통 퇴직금 발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시 청구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판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성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35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 주15시간 이상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2) 본인의 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3) 퇴직일이 포함된 주를 제외하고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셨다면, 퇴직할때 청구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근로자는 보통 퇴직금 발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시 청구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판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성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35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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