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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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노
2019-08-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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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게시간 다 빼고 주 2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 120만원을 준다는데 맞는 계산인가요 ?
주휴포함 시급이 만원이라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30 16:46
귀하가 사업장에 입사시 근로계약서상에 주5일,주2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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