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가입했는데 연말정산으로 더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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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as**2
2019-08-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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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공제내역으로 4대보험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했는데 차이가 있구요 (본봉과 기타수당은 같아요) 공제내역에 장기요양보험연말정산, 건강보험연말정산이 추가적으로 공제되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4월달로 끝나야하는거 아닌가요?? 4월 이후로 계속 내고 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30 16:41
귀하와 타직원과 비교할 때 4대보험 공제액이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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