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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tn1**3
2019-08-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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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6월 근무 시간에서 7시간이 누락된채 급여를 받아서 여쭤보니 근무표에서 알바 근무시간 담당 직원이 누락된 채 작성하였더라구요.
따로 월말에 확인하라는 연락도 없이 그대로 6시간의 급여를 누락된 채 받았는데 여태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직원 잘못이고, 저도 확인 앞으로 잘 하라며, 저 하나 때문에 모든 알바생들 세무신고를 다시 해야한다며 미루고 계십니다.
심지어 저는 사장님이랑 둘이서만 근무를 해서 제가 따로 빠지거나 일찍 퇴근한 적이 없는걸 아실텐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30 16:55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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