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아르바이트 기타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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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73**5
2019-08-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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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교 행정실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30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이며,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근로 외 다른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8.8%세금을 떼고 급여를 주신다고 한 점인데요,
단기 아르바이트가 기타 소득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보통 단기 아르바이트를 기타소득으로
여기고 세금 공제를 하는지, 아니라면 왜 이번에는 기타 소득으로 책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행정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 신청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이 경우 최저시급(8350원)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세금 징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정이 있어 작성하지 못한다 하신 상태라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궁금한 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가 어떤 소득으로 책정되는지
-단기 아르바이트가 기타소득으로 책정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세금을 뗀다면 왜 3.3%가 아닌 8.8%인지
-현재 8.8%의 세금이 붙는다고 한 상태를 바꾸자고 제안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30 16:37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벙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사업장에서 입사시 사용자와 주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 근로계약을 사업주하고 체결하고 근무하고 세금을 불합리하게 공제하였다면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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