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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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a6**5
2019-08-30 04:18
0
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간단한것같은데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8월26일(월) 4시간 27일(화) 4시간
8월 31일(토) 5시간
9월 1일(일) 6시간
총19시간

이렇게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단위로 보면 받는것 같다가도 하루가 9월로 넘어가서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근로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30 16:01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상 주3일, 주15시간이상, 근무토록 사업주와 계약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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