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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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53**3
2019-08-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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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가 아닌 우연히 모델 알바가 들어와서 딱 하루 나갔습니다.
모델 에이전시를 통하여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하게 되었었고, 현장은 실제로 괜찮은 곳이였습니다.
임금은 ap포함가 20만원이였고 촬영하는 곳에서 에이전시로 입금하면 에이전시측에서 저에게 입금하는 형식이였습니다.
하지만 벌써 두달이 흘렀는데도 주질 않네요. 8월 중순쯤이 예정일이여서 연락해보니
그쪽 말로는 현재 8월 말에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말을 했고, 29일인 오늘까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통에서 두달정도 못받는건 흔한일인데 왜그러냐는 식으로 오히려 말을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간간히 이런 촬영이 들어오면 페이는 최대 한달안에 다 받았었어서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끝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30 15:57
귀하께서 사업장에서 모델 알바로 1일 근무하고 2달이 지나도록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급 받으히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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