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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e0**4
2019-08-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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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11일 카페에서 근무중 빙수를 만들기위해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는 도중 유리병이깨져서 엄지 중지 약지에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급히 응급실로가서 봉합을 했습니다. 사고당시 주말이어서 다음날 외래진료를 보았고 전치2주 진단서 발급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고 근무는 6월 26일부터했으며 같이 근무했던 매니저님이 사고날때 보셨습니다. 제가 카페는 부업이고 본업은 따로있는데 일주일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카페와 본업에대한 휴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또 꿰맨곳 흉터치료비용까지 청구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30 15:52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이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근무하는 카페에서 근무중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에서 귀하의 산재보험을 가입이 안되었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서, 주민초본, 진료비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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