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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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a0**3
2019-08-29 22:0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8년도 6월부터 ~ 11월까지 일하고 퇴사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18년도 12월~ 19년도 8월까지 일을 했는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증되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30 15:17
11월 말까지 일하고 12월 초부터 근무하였다면, 퇴사서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일을 시작하는 "계속근로"를 1년 이상 지속했을 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퇴사서를 쓰게 된 경우나 근무장소나 업무의 동일성, 퇴사 후 재입사 시기가 연속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을 요청하시고, 해결이 잘 안되시면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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