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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k1**0
2019-08-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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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에 따른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8월 5일 입사, 실근무 8시간, 8월 31일자 퇴사 예정으로 총 21일 근무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100%지급, 포괄임금제로서 (기본급 179만/ 고정수당 7만4천/ 연차수당 8만 6천/ 총 195만) 월 1일 기준으로 중도 입사 및 퇴사는 일할계산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계산법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수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서 공제한다고 하시는데 1개월 미만인데 맞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회사의 규정대로 계산하면 받을 임금이 대략 110만원 정도인 거 같은데 제가 적법하게 받아야하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30 15:09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기본급을 월 209시간(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가정)으로 나누었을 때 8564.5원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은 되지 않습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었고, 4대 보험 신고로 공제(사안의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되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초일가입자가 아니어서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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