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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78**2
2019-08-29 20:34
0
2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17년 7월-18년 6월까지 일주일에 두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8년 7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3-4일정도 늘렸구요. 이번년도 3월초에 그만두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7월말부터 10월말까지 3개월간 파견계약직으로 계약하여 일하는 중입니다.(4대보험적용, 현재 근무중)
이 상황에서 계약기간까지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30 14:34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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