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도 야간 근무시는 1.5배 지급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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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k**9
2019-08-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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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199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 런코리아에서 등록한 마라톤 Staff 모집이 있었는데..
원래 알바 공고에는 8/31(토) 13~19시, 9/1(일) 06~15시 기준으로 일 7만원(총 14만원) 지급으로
공고가 떴는데...
알바 근무자에 대한 단체 카톡에서 일정이 급하게 바껴서, 8/31일 저녁 23시 ~ 9/1일 오후 2시
까지 연속 15시간으로 근무가 변경 됐다고 하였습니다.
일당은 총 15만원으로 시간당 1만원 이라고 하는데...저녁 23시부터 근무는 1.5배 지급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최저 임긍으로 하더라도 1만원은 낮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단체톡방에서 얘기 할려니..하지 마세요라고 할까봐 물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의견 좀 주시고...도와 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30 14:31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했을 때 기본시급의 1.5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모든 사업자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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