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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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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58**2
2019-08-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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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15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된 이후부터 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는지 한달이 다 되갈쯤 물어보니, 학생들이 시험기간이니 시험 끝나고 작성을 하자는 핑계로 계약서 작성이 미뤄지고, 아이들 시험이 끝난 이후, 다시 언제 작성하냐 물어보니, 선생님들 나갈 사람 나가고, 다시 재계약할 사람 계약서 다시 쓸때, 그때 계약서 쓰자고 말을 해놓고, 지금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도 일한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2시간으로만 계산해서 월급식으로 3.3% 소득세 떼고 다달이 입금합니다. 아이들 봐주다보면 2시간 초과 근무하게 되는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교무일지를 작성하면 대부분 2시간 초과근무되서 일 하는게 한두번이 아닌데 그런거 싹 무시되고 2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해서 입금합니다.

또한 학원 사정이 어렵거나, 당일 아이들이 별로 오지 않았을때 출근하기 1시간 전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 문자를 보내고, 심할때는 이미 도착 다 했는데 안와도 된다는 문자통보도 합니다.

임금 계산을 15일부터 해서 다음달 15일 단위로 해서 한달단위로 계산하는데,

7월 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해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방학이라고 원생이 적어서 부를때까지 나오지 말아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다른 동료 선생님분이 그만두면서 급한 불끄기 식으로 대략 5일 부른 것 이외에는 나간 적이 없고, 개학하면서 또 아이들 몇명 그만두고 당일마다 안나와도 된다는 문자를 당일당일 통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둘 경우,
노동청에 어느 부분까지 신고가 가능한건지,
제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에 대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시간에 대한 교무 일지 작성한 것을 6월쯤부터는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개인적으로 달력에 몇시 몇분부터 몇시 몇분까지 근무했는지 써두었고, 얼마정도 못받은건지 개인적으로 확인하느라 엑셀을 이용해서 정리해둔 파일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7:51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즉,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현재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만24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번 또는 노무사회 상담번호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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