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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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3
2019-08-29 16:5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편의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7시간 토요일 11시간 근무하고있구요.
다름이 아닌 사장님께서 얼마전에 갑자기 매출도 안나오고 손님도 없고 하니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햇더니 사장님이 일주일 시간을 줄테니 다른 일 알아봤으면 좋겟다하시길래 일주일만에 어떻게 일을 구하냐고말씀드렷습니다. 그랫더니 그럼 이주일정도 시간줄테니까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일자리구해보겟다하고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는 이번주까지라고 얘기를 햇다고하길래 어이가없어서 이주시간 준다더니 뭔소리냐햇어요. 그래서 알바동생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언니는 2주로 알고잇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번달은 채워야하지 않겟냐고 말햇더니 사장님께선 그러면 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시간 나눠서 일하라고 근무시간을 갑자기 변경하셧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신고와 부당해고예금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도 미교부햇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7시간 토요일 11시간 근무하고있구요.
다름이 아닌 사장님께서 얼마전에 갑자기 매출도 안나오고 손님도 없고 하니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햇더니 사장님이 일주일 시간을 줄테니 다른 일 알아봤으면 좋겟다하시길래 일주일만에 어떻게 일을 구하냐고말씀드렷습니다. 그랫더니 그럼 이주일정도 시간줄테니까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일자리구해보겟다하고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는 이번주까지라고 얘기를 햇다고하길래 어이가없어서 이주시간 준다더니 뭔소리냐햇어요. 그래서 알바동생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언니는 2주로 알고잇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번달은 채워야하지 않겟냐고 말햇더니 사장님께선 그러면 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시간 나눠서 일하라고 근무시간을 갑자기 변경하셧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신고와 부당해고예금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도 미교부햇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7:3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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