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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라
2019-08-29 17:31
0
185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여기서 재직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총 1년6개월(18개월)일했는데, 주15시간미만(달60시간미만)일한 달을 제외하면 딱 1년(12개월)입니다.

재직일수는 첫입사부터 퇴사전 모든기간을 포함하나요
아님 퇴직금조건에 해당되는 달만 포함하나요.

또, 1년6개월로 계산한다면 1.5
1년으로 계산한다면 1 에서 365를 나누는거 맞나요?

참고로 최근 3개월 임금입니다(주 15시간이상 해당)
6월 840,400
7월 1,108,800
8월 558,80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7:52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되며,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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