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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113**9
2019-08-29 16: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실업급여에 관해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자발적퇴사는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불합리한 근무조건 제시시 어쩔 수 없이 나갈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근구시간 단축을 협의없이 통보받았고 인수인계가 될때까지만 하고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불합리한 근무시간 단축시 임금삭감 20%이상인 경우에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비교해야될 기준이 애매해서 여쭈어보려고합니다
첫번째 계약시)))) 9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일급70000
두번째 계약시))))시급이 오르면서 8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포함 75000
세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5일전에 통보받았습니다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일급 70000
네번째))))4시간30분 근무 휴게시간 30분 포함 일급?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 X , 3일전에 적용하라고 통보식으로 말씀하셔서 다른사람 구할때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합니다)
다섯번째))))실업급여와 4대보험 얘기하니 그럼 6시간 30분 근무 30분 휴게시간 포함 으로 9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이 조건에 불대응시 자발적 퇴사니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ㅎㅎ
임금삭감 기준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두번째 계약시의 임금과 퇴사하려는 부당한 조건인 네번째와 비교해서 20프로 삭감인지 비교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 4대보험을 안뗴고 3.3%만 떼고있는데 지금와서 사업자 부담 본인 부담을 감안하고 4대보험을 떼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안해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후에 4대보험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회사와 얘기를 꼭 해보고 신청해야되나요?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자발적퇴사는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불합리한 근무조건 제시시 어쩔 수 없이 나갈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근구시간 단축을 협의없이 통보받았고 인수인계가 될때까지만 하고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불합리한 근무시간 단축시 임금삭감 20%이상인 경우에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비교해야될 기준이 애매해서 여쭈어보려고합니다
첫번째 계약시)))) 9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일급70000
두번째 계약시))))시급이 오르면서 8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포함 75000
세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5일전에 통보받았습니다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일급 70000
네번째))))4시간30분 근무 휴게시간 30분 포함 일급?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 X , 3일전에 적용하라고 통보식으로 말씀하셔서 다른사람 구할때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합니다)
다섯번째))))실업급여와 4대보험 얘기하니 그럼 6시간 30분 근무 30분 휴게시간 포함 으로 9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이 조건에 불대응시 자발적 퇴사니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ㅎㅎ
임금삭감 기준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두번째 계약시의 임금과 퇴사하려는 부당한 조건인 네번째와 비교해서 20프로 삭감인지 비교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 4대보험을 안뗴고 3.3%만 떼고있는데 지금와서 사업자 부담 본인 부담을 감안하고 4대보험을 떼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안해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후에 4대보험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회사와 얘기를 꼭 해보고 신청해야되나요?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6:35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급여통장 등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증명하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사유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받은 통장 내역 등)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문의하신 것과 같이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도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지급대상 인정여부는 사업장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유선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구사유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받은 통장 내역 등)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문의하신 것과 같이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도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지급대상 인정여부는 사업장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유선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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