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주 주휴수당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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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fly**7
2019-08-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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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 시,
월-금 주 5일 / 아침 9시-저녁 6시 / 휴게 1시간 / 근무 8시간 / 주휴수당 지급으로 얘기가 됐고
월요일 첫 출근 예정이었으나 매장에서 하루 미뤄
화요일 첫 출근 해 오후 1시- 6시까지 총 5시간 근무했고
그 다음 날 부터는 정상 출근 했어요
화요일 근로계약서을 작성했고
내용은 1일 8시간 1 주 5일 총 40시간으로 기재 했구요

5월 14일 화요일 오후 1-6시 (5시간 근무) 근무을 시작 했을 경우 그 다음 주 21일 화요일까지 근무를 제공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세무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안내원들 마다 말이 다 달라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할 지 난감해요

1. 첫 주의 시작인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 받는다

2. 첫 출근을 기준으로 화요일 근무 시 그 다음 화요일까지 근무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3. 첫 출근 화요일에서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를 제공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하는게 맞으나 시작일을 월요일이 아닌 주중에 했기에 그 주 주휴수당을 점주가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 주는 점주의 아량이다 받을 수 있는게 맞지만 법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던 안 주던 점주 마음이다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6:23
주휴수당은 1주를 만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시작 요일부터 다음 주 요일까지가 한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 없이 근무를 한 경우 지급되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첫 출근을 기준으로 화요일 근무 시 그 다음 화요일까지 근무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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