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게시간등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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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IIll
2019-08-29 16:00
0
18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시간 프렌차이즈 카페일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제이고 직원5명과 점장과사장포함 7명이서 일을 돌리고있습니다.
보통은 점장이 야간을 하시는데, 점장이 쉬면 로테이션으로 한명씩돌아가면서 야간에 투입됩니다. 야간은 혼자 일을합니다.
일은 한가하지않지만, 분명 구인공고에는 7시간을 일하고 중간에 1시간을 쉬어서, 총 8 일을 하게 되있었습니다. 주간에는 밖에나가 밥을 사먹거나 뭘해도 되지만, 야간에는 혼자라 쉬다가도 손님오면 받고 해야합니다. 결국 말로는 한가할때 쉬라고 하지만, 만약 일이 바쁘면 비합리적인 추가 근무를 해야하는겁니다.

1. 이럴때는 7시간이 아닌 8시간 근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이 법을 위반하는것은 아닌지

2. 직원은 정말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없어도되요?? 군대가기전에 직원하면서 야간수당 받았던걸로 기억해서요

3. 밥을 카페에서 만들어 먹어야하는데, 그 마저도 빵이고 1개밖에 못먹어서 모든 직원이 밥을 사먹거나 안먹거나 합니다. 식대는 노동법에 없나요?

4. 추석에 쉬고싶다는 사람들 전부 퇴짜 맞았습니다. 추석에 바쁘다고 가족들 보지말라고 하더군요. 추석에 일을 하면 2배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6:13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거나 휴게시간이라고 하여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판단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식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오후 10시 이후 근무하거나 사전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일명 빨간날을 휴일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법상 추석의 경우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별도의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이 대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관련 법령이 민간사업장 규모에 따라 확대적용될 예정이나 현재로써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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