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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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b**2
2019-08-29 14: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3회 14시간 근무합니다. 지난 달 조기출근이 많아 4주 모두 16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 관해 두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약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근무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지만, 스케줄 근무라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는 4명 이하입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추가근무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발생하는지
1. 약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근무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지만, 스케줄 근무라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는 4명 이하입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추가근무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발생하는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4:5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근로시간이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라 하여도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는 질문자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평균적인 총수를 말하는 것이며 해당 근무시간대에 근로하는 근로자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실제근로시간이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라 하여도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는 질문자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평균적인 총수를 말하는 것이며 해당 근무시간대에 근로하는 근로자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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