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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레몬마카롱
2019-08-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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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일동안 3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며 일당 7만원, 휴게시간 30분, 석식제공으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첫째날 1시간 일찍 출근하고 50분 늦게 퇴근하여 1시간 50분, 둘째날 40분 늦게 퇴근하여 도합 2시간 반을 연장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일당으로 모집하였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줄수없다는데 맞나요? 아래 내용은 제가 주고받은 카톡은 아니지만 이에 이의제기를 했을때 온 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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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시간제가 아니에요 일당이지 그렇게 따지면 6시간 근무 하시는거고 밥먹고 쉬는시간까지 빼면 저희가 드린거보다 훨씬 적은 돈이에여
그리고 한시간에 11667원이라뇨 그건 누가 정해드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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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에 11667원은 일당(70000)을 시간으로 나눴을때 계산입니다.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1. 일당에 대한 연장수당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4:38
현재 질의내용만으로는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단순히 해당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업체의 지휘명령 하에서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을 받은 것인지, 즉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상담이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임금의 계산방식 또는 지급방식에 불과하므로 총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이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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