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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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rud**2
2019-08-29 13: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기본급 120만원에 영업성공시(제품 판매) +@라고 면접시 해당 팀장님께 말씀을 듣고,
7월 11일날 첫 출근을 하여, 지금도 근무중입니다. 제품 판매는 아직 한 건도 못해서 인센티브가
없다는 건 저도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의 급여일은
매달 13일이라고 합니다.(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월급이 다음달 13일날 지급이 된다고함)
13일인 오늘,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받았고, 명세서 또한 받아보았으나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20만원을 20일(영업일)로 나누었더니 하루 6만원의 일급 계산이
되었고, 제가 부득이하게 하루를 결근하여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일수는 총11일 입니다.
11일 x 6만원을 하게 되면, 660,000원이 나오고,한 달 식대를 급여 외에 10만원씩 준다고 하셨는데 이 마저도 20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5,000원을 받게되는건데, 11일 x 5,000원 하면 55,000원
이지 않습니까? 660,000 + 55,000 = 715,000원이 되는데, 저는 3.3% 세금을 제하고
총 621,698원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가서 해당 팀장님께 여쭈어보니
7월의 영업일은 총 23일이라고 하는데, 23일로 계산을 해보아도 계산이 맞지가 않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그리고 기본급을 2달동안 지급하기로 했는데 7월11일에 입사 해서 그 전에꺼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총 두달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8월달까지만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하니 어이가없습니다.(9월부터는 인센티브제로 한건당 돈받는것임)
기본급 120만원에 영업성공시(제품 판매) +@라고 면접시 해당 팀장님께 말씀을 듣고,
7월 11일날 첫 출근을 하여, 지금도 근무중입니다. 제품 판매는 아직 한 건도 못해서 인센티브가
없다는 건 저도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의 급여일은
매달 13일이라고 합니다.(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월급이 다음달 13일날 지급이 된다고함)
13일인 오늘,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받았고, 명세서 또한 받아보았으나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20만원을 20일(영업일)로 나누었더니 하루 6만원의 일급 계산이
되었고, 제가 부득이하게 하루를 결근하여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일수는 총11일 입니다.
11일 x 6만원을 하게 되면, 660,000원이 나오고,한 달 식대를 급여 외에 10만원씩 준다고 하셨는데 이 마저도 20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5,000원을 받게되는건데, 11일 x 5,000원 하면 55,000원
이지 않습니까? 660,000 + 55,000 = 715,000원이 되는데, 저는 3.3% 세금을 제하고
총 621,698원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가서 해당 팀장님께 여쭈어보니
7월의 영업일은 총 23일이라고 하는데, 23일로 계산을 해보아도 계산이 맞지가 않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그리고 기본급을 2달동안 지급하기로 했는데 7월11일에 입사 해서 그 전에꺼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총 두달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8월달까지만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하니 어이가없습니다.(9월부터는 인센티브제로 한건당 돈받는것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4:21
개인별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일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액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급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임금산정기간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보았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문의하여 보시고, 지급된 금액이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공제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급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임금산정기간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보았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문의하여 보시고, 지급된 금액이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공제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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