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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7**2
2019-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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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원시 공고에는 주말(토,일) / 시급 : 9,200원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이라고 적혀있었고 현재 약 6주째 근무중입니다.

두 차례정도 사대보험과 퇴직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냈지만 파트타임 알바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별로 상관이 없었지만 이런식으로 나오니 제 월급조차 제대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합니다. 급여를 받고 이리저리 아무리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오지 않아서 더 믿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기업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저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4:07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파트타임 알바라는 이유로 상기 조건을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나, 파트타임 으로 근무한다고 하여도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각 보험별로 적용제외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각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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