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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43**4
2019-08-29 10:46
0
3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개월 일 하고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이상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법이 바뀌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1:25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며,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사업장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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