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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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7913**8
2019-08-29 03: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66,8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두달전에 남동공단쪽에서 일하다가 하루일하고 그먼 뒀습니다.
그리고 돈받는날이 7월 이었지만 근데 돈이 안들어오길래 최소 3일 일을 안해서 안주는줄 알았더니
갑자기 문자와서 아 주는구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기다리는데 안들어와서 하루 더 기다렸는데
돈이 안들어오길래 문자 남겼더니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
자기들은 7월에 준거로 기억한다고 그럽니다 제 통장내역엔 안적혀있는데
그러고 확인하고 안 넣어줬으면 돈 넣어드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준다더니
돈도 안들어와 있고 연락도 안주고 문자도 읽씹당했습니다
이거 돈 안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이름이 기억은 안나지만 담당자 번호랑 이 회사랑 이어준 아웃소싱이 삼원에스 인거만 압니다
기다리는 사람 배려도 안하고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그리고 돈받는날이 7월 이었지만 근데 돈이 안들어오길래 최소 3일 일을 안해서 안주는줄 알았더니
갑자기 문자와서 아 주는구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기다리는데 안들어와서 하루 더 기다렸는데
돈이 안들어오길래 문자 남겼더니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
자기들은 7월에 준거로 기억한다고 그럽니다 제 통장내역엔 안적혀있는데
그러고 확인하고 안 넣어줬으면 돈 넣어드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준다더니
돈도 안들어와 있고 연락도 안주고 문자도 읽씹당했습니다
이거 돈 안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이름이 기억은 안나지만 담당자 번호랑 이 회사랑 이어준 아웃소싱이 삼원에스 인거만 압니다
기다리는 사람 배려도 안하고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1:2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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