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전에 그만둔 곳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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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28**6
2019-08-29 02: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1월 ~ 2017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재작년에 일하던 곳에 가끔 먹으러가는데 알바 면접 본 메모를 보니 제가 일할 때는 주지 않던 주휴수당을 챙겨주더라구요
심지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정중하게 물었을 때 "나와 인연 끊고싶으면 그딴식으로 얘기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와서 챙기는 걸 보니 신고를 한번 먹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만둬도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흘려 들었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그리고 같이 일한 근무자도 함께 신고하면 더 좋을까요?? 근무일지는 제 메모장에 아직 저장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정중하게 물었을 때 "나와 인연 끊고싶으면 그딴식으로 얘기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와서 챙기는 걸 보니 신고를 한번 먹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만둬도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흘려 들었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그리고 같이 일한 근무자도 함께 신고하면 더 좋을까요?? 근무일지는 제 메모장에 아직 저장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1:17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근무일지나 통장(급여입금내역) 등 관련자료를 준비하시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진정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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