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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60**4
2019-08-29 02: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는 매장에서 식대를 제공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식대 안받고 주휴수당 받고 일할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1:03
식대 지급 여부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식대지급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만약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식대지급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만약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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