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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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dldjd**s
2019-08-29 01: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차사용관련해서 글씁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이고 시급은 최저+만근수당해서 약 만원 안되게 나옵니다.
1년미만인데 연차휴가가 6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월화수 총 3일간 쓰려고 했더니 제가 빠지면 대체자가 없어서 안된다 하기에 타매장에서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은데 저보고 연차 사용하는 대신 그 3일간 빠지는 일급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연차휴가 갯수는 6개고, 그 중 3개를 사용해서 월화수 연차로 쉬려 하는건데 3일치 일급인 13만 얼마를(금액 제대로 듣지 못함) 달라고 하는게... 지원을 받아서 그러는걸까요?
그냥 지원 받게 되면 근무처리만 잘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이고 시급은 최저+만근수당해서 약 만원 안되게 나옵니다.
1년미만인데 연차휴가가 6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월화수 총 3일간 쓰려고 했더니 제가 빠지면 대체자가 없어서 안된다 하기에 타매장에서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은데 저보고 연차 사용하는 대신 그 3일간 빠지는 일급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연차휴가 갯수는 6개고, 그 중 3개를 사용해서 월화수 연차로 쉬려 하는건데 3일치 일급인 13만 얼마를(금액 제대로 듣지 못함) 달라고 하는게... 지원을 받아서 그러는걸까요?
그냥 지원 받게 되면 근무처리만 잘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1:00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의 유급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18년 12월 1일부터 계속하여 근로해왔다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9년1월1일, 2월 1일 ~ 각 1일씩)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연차를 사용하는 대신오히려 일급을 달라는 사업주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때의 유급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18년 12월 1일부터 계속하여 근로해왔다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9년1월1일, 2월 1일 ~ 각 1일씩)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연차를 사용하는 대신오히려 일급을 달라는 사업주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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