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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에오이
2019-08-2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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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고에만 수습기간있음 적혀있었고 따로 면접볼때 수습시간 , 수습급여 말 못들었는데 8월5일에 7월 월급이 들어와서 확인했는데 돈이 적길래 어? 뭐지 했는데 점주님이 점장이 설명을 안해줬나보네..계약단위가 최소1년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라서 투썸경력외엔 수습이 적용되는데 법적으로는 3달 90퍼센트고
잘적응하면 1달이나 2달안에 다 수습 풀어주고 있으니깐 이번달에 조금만 더 적응해주면 점장, 매니저가 판단후에 나한테 알려줄거에요 이렇게 말하시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계약서 안썼는데 그럼 무효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0:52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별도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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