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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에오이
2019-08-29 01: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고에만 수습기간있음 적혀있었고 따로 면접볼때 수습시간 , 수습급여 말 못들었는데 8월5일에 7월 월급이 들어와서 확인했는데 돈이 적길래 어? 뭐지 했는데 점주님이 점장이 설명을 안해줬나보네..계약단위가 최소1년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라서 투썸경력외엔 수습이 적용되는데 법적으로는 3달 90퍼센트고
잘적응하면 1달이나 2달안에 다 수습 풀어주고 있으니깐 이번달에 조금만 더 적응해주면 점장, 매니저가 판단후에 나한테 알려줄거에요 이렇게 말하시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계약서 안썼는데 그럼 무효되는거 아닌가요?
잘적응하면 1달이나 2달안에 다 수습 풀어주고 있으니깐 이번달에 조금만 더 적응해주면 점장, 매니저가 판단후에 나한테 알려줄거에요 이렇게 말하시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계약서 안썼는데 그럼 무효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0:52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별도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별도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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